「식품위생법」 제7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관리를 주관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지정 공고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목적 :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