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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
□ 해외에서 식품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로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위해성에 따른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붙임과 같이 제정·배포하여 관련 파일을
올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접구매+해외식품등+통관금지성분+지정+및+해제+기준+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 (2).pdf
상호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표자 : 오규섭 | 주소 : (0677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T. 02-2051-7006 | F : 02-2651-7006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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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식품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로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위해성에 따른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붙임과 같이 제정·배포하여 관련 파일을
올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