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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알림(인도산 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나. 대상국가(대상제조업소) : 인도(7개소)
* 검사명령서 참조
다. 검사항목 : 세균수
3. 시행기간 : 2021. 10. 22.~2022. 10. 21. (1년간)
4. 상세내용 : 붙임 참고
(공지)+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신규+지정+알림 (1).hwp
검사명령서(제2021-11호).pdf
상호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표자 : 오규섭 | 주소 : (0677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T. 02-2051-7006 | F : 02-2651-7006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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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나. 대상국가(대상제조업소) : 인도(7개소)
* 검사명령서 참조
다. 검사항목 : 세균수
3. 시행기간 : 2021. 10. 22.~2022. 10. 21. (1년간)
4. 상세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