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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2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 자료집
□ 서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소통을 위한
‘2022년도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자료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 본 자료는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규정 최근 개정사항, 수입검사 주요 변경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검사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자료는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110-8159, 8160)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7쪽/PDF 파일 10쪽)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른 위생증명서 제출: 필리핀 시행일 22.6.30. 선적분부터 → 22.6.20. 선적분부터
2022년+상반기+수입식품·위생용품+정책설명회+자료집.pdf
상호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표자 : 오규섭 | 주소 : (0677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T. 02-2051-7006 | F : 02-2651-7006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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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소통을 위한
‘2022년도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자료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 본 자료는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규정 최근 개정사항, 수입검사 주요 변경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검사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자료는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110-8159, 8160)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7쪽/PDF 파일 10쪽)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른 위생증명서 제출: 필리핀 시행일 22.6.30. 선적분부터 → 22.6.20. 선적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