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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맞춤형 해설서
□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관련 축산물 및 수입식품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하여 자료를 게시하오니,영업자께서는 해당 의무 이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0406-(축산물위생관리법) 맞춤형 해설서 작성(배포용).hwp
220406-(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맞춤형 해설서 작성(배포용).hwp
상호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표자 : 오규섭 | 주소 : (0677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T. 02-2051-7006 | F : 02-2651-7006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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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관련 축산물 및 수입식품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하여 자료를 게시하오니,
영업자께서는 해당 의무 이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