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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지난 3월 31일자로 (사)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는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이고,
교육내용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이해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수입식품 안전관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신규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사)한국식품안전협회는 2017년도에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국내 최고의 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호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표자 : 오규섭 | 주소 : (0677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T. 02-2051-7006 | F : 02-2651-7006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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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자로 (사)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는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이고,
교육내용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이해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수입식품 안전관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신규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사)한국식품안전협회는 2017년도에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국내 최고의 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